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기 물려주면 최대 500억원 상속공제 상속인 2년 근무 등 공제조건 까다로워

곽영수의 세금산책-가업상속

 

TV드라마에서는 기업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간단한 것처럼 묘사되곤 하는데, 방송제작진이 기업의 주식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데 따른 상속세를 확인했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즉,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상속제가 10.4억원이지만,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면, 상속세는 4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가 일군 기업이지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다보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다행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세법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계획이 있다면, 법정요건을 미리 갖춰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계속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므로,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는, 피상속인이 가업영위 기간의 50%이상의 기간 또는 최종 10년중 5년이상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10년이상 계속보유 했어야 한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일 현재 18세이상이고, 상속일 2년이전부터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을 말함)을 공제한다. 따라서, 기업의 최대출자자 및 대표이사로 기업을 계속 경영해 왔다면, 가업을 상속할 상속인을 기업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운데, 가업을 상속한 이후 10년이내에, 상속받은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여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된 경우, 기업의 평균정규직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로 감소한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사후관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혜택이 큰만큼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