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국 교육감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 부작용 초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졸속 처리 심각한 우려”
“여론 수렴 후 국회 법제사법위가 법률안 심의를”

<속보>교육계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1월 29일자 19면 보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 법률안에 대해 ‘졸속 처리’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30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졸속 처리를 우려한다”며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체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시에 시민의 요구사항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2014년부터 진행돼온 ‘유보 통합’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견수렴·동의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