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매장 피살된 40대 女국과수 “사인확인 불가 인체 정밀검사 계획”

부패 시신 뼈 골절·손상 없어
기도·폐 등 조직·약독물 검사
수면제 성분 등 확인 예정
警, 범행 모자 구속영장 신청

십년지기 지인 가족에게 생매장됐다가 4개월여 만에 발견된 40대 여성의 시신 부검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30일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은 확인하기 어렵다. 뼈에서는 골절이나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기도, 폐 등 인체조직에 대한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으로, 정밀 감정을 통해 피해 여성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힌 것이 사실인지, 체내에 수면제 성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 박모(62)씨, 아들 박모(25)씨 등 일가족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25분쯤 강원 철원군 남편 집에서 900여m 떨어진 텃밭에 A(49)씨를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2시간 전에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차에 태운 이씨는 사전에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커피에 타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십년 넘게 알고 지낸 A씨의 커피 취향을 알고 보온병에 수면제를 섞은 믹스 커피를 준비했고, 범행 전날에는 아들 박씨를 시켜 차량도 빌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으로 인해 절도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살해 동기를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부탁으로 A씨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소지품을 챙겨 나왔다가 8월 경찰에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집주인이었던 동거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발을 뺐고,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됐다.

이씨는 A씨를 생매장해 숨지게 한 뒤인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A씨가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범행 동기 외에도 A씨의 부적절한 남자 문제를 주장했으나,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