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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체포 경찰관에 욕설·폭행 교직원 벌금형

법 “만취 우발적 저지른 점 고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 A(28)씨에게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술에 만취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5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공원 인근의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욕설하며 차량 문을 발로 차 B(51) 경위를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공원에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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