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칼럼]부자와 빈자의 양면성 성년후견제도의 운용

 

1남 1녀를 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명의이전 했다고 딸이 호소한 기사가 있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그 딸은 아들이 어머니를 감금하고 학대하며 나머지 재산도 다 가져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사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나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님이 치매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병, 간병,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 국민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다. 부의 다툼도 있지만 노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부양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독거노인 및 부부세대가 증가하게 됐다. 결국,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불안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치매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가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아 본인 스스로 사무처리 능력이 모자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이 실질적으로 후견감독을 할 수 있다. 법정성년후견인제도는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성년후견인제도, 한정후견인제도, 특정후견인제도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말한다. 한정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정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피특정후견인라고 말하며 이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얼마 전 롯데그룹 전 회장의 자산관리를 위한 후견인 신청을 통해 후견인제도가 일반인들의 관심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 또한 우리나라에선 많은 재산을 가진 노인에 대한 자산관리 측면에서 제도가 활용되는 게 한계다. 정작 후견인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관리와 신상보호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산관리는 신 전 회장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사 결정능력이 없게 된 경우 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이 있으며,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자기결정의사가 힘든 상황을 대비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이 있다.

하지만, 정작 후견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비용이나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거나 학대노인들의 경우와 같이, 신체적 학대로 긴급하게 병원의 입원 및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병원은 응급한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자부터 찾는다. 노인이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와, 혹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노인 700만 명 중 한 달 생활비가 70만원이 안 되는 빈곤노인이 전체 노인의 50%를 차지하는 OECD 빈곤율 1위 국가, 대한민국 노인의 70%가 가족과 같이 살지 않은 독거노인이거나 단독가구인 상황의 후견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은 병원 치료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모의 기초생활 수급비나 국가유공자연금 등을 자식들이 착취하는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신 자산관리 할 수 있는 법적자격 및 법적후견인 제도가 확대 적용하여 운용돼야 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무자력자인 클라이언트의 경우라도 최대한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행하듯이 후견과정에서도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