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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다시 불거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극심한 정체로 오래전부터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한데다 그동안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유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경인고속도로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 1968년 개통한 이후 50년 가까이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는 6천583억원으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2천760억원이 들었지만 이의 2.4배 수준에 이른다.

경인고속도로의 인천 구간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통행료 폐지 주장의 이유다. 인천 기점에서 신월IC까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를 달리는데는 정체가 극심해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차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이 일반도로화하면서 제한속도마저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된 걸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인천시의회와 시민들이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1999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부천과 시흥, 부평, 송내, 장수, 남동, 계양지역의 차량들은 경인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쳐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서구와 중·동·남구지역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은 요금을 지불하는 데다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중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도로환경이 크게 바뀐 것도 통행료 징수체계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주장은 지난 2002년부터 15년 넘게 있어왔다. 가장 활발하게 통행료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2014년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와 통행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변했다.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언제까지 징수해야 할지는 의문이 되고 있다. 통행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과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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