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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대책 세워라

일요일인 지난 3일 낚시어선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13명의 승객이 숨지고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먼저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아울러 실종자들도 하루빨리 발견돼 가족들에게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한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또 다시 우리나라의 안전망이 느슨함을 개탄하게 된다. 이번 사고 시엔 승선자들이 모두 구명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승선인원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인천해경에 따르면 기상상황이나 출항신고 등 운항 준비 과정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해경의 대처도 비교적 빨랐다. 해경의 고속단정은 신고 후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선창1호와 급유선이 영흥대교 교각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려다가 충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고 해역의 빠른 물살과 차가운 수온 그리고 갑작스런 선체 충격 등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 1995년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어촌 관광의 활성화 등을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구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안전관리가 느슨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속인력이 부족해 승선원 초과, 승선명부 불일치 등 불법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사고도 빈발한다. 지난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가 대표적이다. 방향타가 고장 난 낚시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뒤집혀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후 하루가 지났어도 승선인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남 여수 앞바다서 낚시배와 어선이 충돌해 낚시객 10명이 다쳤다. 10월엔 제주시 조천읍 바다에서 일가족 5명이 탑승한 낚시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 사망했으며, 지난달엔 제주와 여수 등지에서 여러 건의 낚싯배 사고가 벌어져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에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어민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를 위해 낚싯배가 운행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어선 불법개조, 선상 음주, 구명복 미착용, 낚시객 신분 미확인 등 불법행위를 강력단속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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