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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개인사업, 법인 전환하면 세금 상 유리?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표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표가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42%의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는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고액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높아지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는 10%, 과표 2억원에서 200억원이하까지는 20%이므로 해당 과표의 소득세율 보다는 내는 세금이 적어진다.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세금상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에 이익금을 적립할 때의 이야기고, 이익금을 다 배당한다면 법인세에 추가하여 원천징수 되거나 종합과세 되어 실제 내는 세금이 개인사업 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투자를 위해 배당을 줄여 회사에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해 향후 성장에 대비하거나,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개인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외적 신용도가 높아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가 쉬운 점도 있고, 리스크에 대한 출구전략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인에서는 대표자나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개인사업의 경우는 대표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회사의 대표자가 버는 소득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에서 버는 이익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 회사 거래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해 써도 큰 문제가 없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입출금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상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의 차입금 이자가 부인당할 수 있고, 없어진 돈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 수 있다.

법인회사의 이익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주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배당정책에 따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 없고,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비용과 소비를 충당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위험도 없다. 법인전환 후에도 현재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와 배당을 꼬박꼬박 받는다면 세금 측면에서 개인 사업에 비해 유리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인전환 여부는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의 성장성과 본인과 가족의 재정상황 및 자금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월과세를 이용하면 법인전환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 처분할 때 내면 된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법인등기를 위한 등록세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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