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설자리 잃은‘사랑의 매’

도교육청이 학생 체벌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1세기 동안 회자되던 ‘사랑의 매’가 이제 일정 부분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딱해 보일 뿐이다.
‘사랑의 매’는 교육현장에만 있는 아름다운 관행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허용된 교육의 한 수단으로서 당연시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사랑의 매’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고 말았다. 오늘날 ‘사랑의 매’는 찬반 양론 속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것도 어느 쪽이냐 하면 ‘사랑의 매’는 없어져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과거 시대에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랑의 매’가 배척 당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부 과격 교사의 ‘사랑의 매’ 오남용이 원인이다. 얼마 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의 안면을 가격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이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강자(교사)에 의한 약자(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였기 때문에 비난 받아 마땅했다. 혹자는 교사도 인간이기에 사적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체벌에 사적 감정이 뒤섞이는 것은 금물이다.
결론은 교사들이 ‘사랑의 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랑의 매’를 들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 지침을 마련하면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때라도 체벌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지키도록 지시하고 있다.
즉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학교 규칙을 위반해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지침은 체벌 부위와 체벌의 농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랑의 매’의 종언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관행 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수요자가 원치 않는다면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사를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체벌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어쨋거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매’라면 비난 받거나 배척 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