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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우미’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2년6개월 선고

法 “죄질 중해”… 법정 구속 수감
김종 전 문체부차관은 징역 3년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앞서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장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장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과정에 그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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