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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11일 피의자 소환

검찰이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11일 불러 조사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씨는 검찰에서 당 공천을 바라고 5억원을 건넸지만, 공천이 이뤄지지 않아 항의하자 이 의원이 돈을 돌려줬으며, 5억원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부천시의회 민모 부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수사가 더욱 뻗어 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해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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