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참여의 또 다른 이름, 정치후원금

 

투표소에 들어서는 국민은 누구든 단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 연령, 성별, 소득은 물론이고 그가 50년 만에 우리나라를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킨 결승골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선거에서는 단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며,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의 원칙이다.

이처럼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투표로 표현되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차별받지 않고 고르게 보호되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투표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의 정치후원금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국민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금전 기부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당시 1억2천만원이었던 개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를 2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법인 등에 의한 고액기부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고액 정치후원을 금지하여 발생하는 공백은 다수의 소액기부로 채우도록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를 가진 소수가 고액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수 유권자에 의한 소액 기부가 정치후원금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정치후원금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우리 정치자금제도가 정치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정경유착의 역사는 유권자들을 정치후원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도록 만들어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경제규모가 무색하게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총 모금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후원금제도가 우리 정치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후원금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단순한 경제적 후원을 넘어 다수의 보통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통로로 정치후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기대하게 만드는 변화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후원금은 정치 참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선거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선출하는 것이라면 정치후원금은 그 세상과 가치에 대한 격려와도 같다. 그리고 이 격려에 함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 정치후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이루어지는 전액 세액 공제 역시 유효하다. 한국 정치에 대한 더 많은 격려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