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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0일전 세목 등 사전 통보 법이 정한 기한·절차 위반하면 무효

곽영수의 세금산책-세무조사 대상 범위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할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대의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당초 2013~2015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2011~2012년의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였다. 조사담당자는 2011~2012년분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확인받고, 2013~2015년분은 고지하기로 하였으나, 납세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부 고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전체기간에 대한 세금을 고지하였다. 이후에 납세자는 2011~2012년분에 대한 조사는 조사범위확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조사청은 2011~2012년분 고지액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관할 세무서에 2011~2012년 매출누락사실을 통보하여, 관할 세무서가 2011~2012년분 세금을 경정고지 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기간을 확대하면서 납세자에게 문서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았다.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청구를 통해 조사청 스스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면서,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서 추징하게 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범위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처분으로 보았다.

세금을 탈루했다면, 무조건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의 부과와 징수, 조사 등은 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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