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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5명 전원 무죄 선고

法 “남자 선수 1명만 자백했으나
영상 없고 봤다는 2명 진술도 번복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려워” 판시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정모(24)씨 등 5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라며 “증인들은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이들이 본 영상이 누가 찍은 건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장소인 경기도 내 체육고교 수영장의 경우 외부인 개방으로 출입이 빈번해 사람이 없는 때에 몰래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며 “사람이 없는 틈을 타 30분 전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했고, 망을 어떻게 봤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도 훈련 장소와 시간이 달라 선수 간 교류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 가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범행을 줄곧 부인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자신이 사들인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정씨 노트북에 대한 복구 작업을 했지만 몰래카메라 영상 확보에는 실패, 영상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영상 확보에 실패했고,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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