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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직 상실

대법, 징역 6년·벌금3억 원심 확정
추징금 4억2천만원도 유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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