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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건축물 안전 재진단을 외면하지 말자

 

 

 

재난공화국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올 11월의 포항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었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금년 11월의 창원 터널 화물차 유류폭발사고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재난과 사고는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전하였다고 여겼던 지진도 대형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으로 고도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도시건설,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각종 재해나 재난의 위험이 증가되었다. 기상재해나 지질재해 등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및 폭발물 사고를 포함하는 사회재난은 인명과 재산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고 결국은 인재였다는 언론기사로 종료되곤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보면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금년 11월의 포항지진에서 발생한 재난을 돌이켜보면 지진발생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학교와 주택의 붕괴위험과 같은 안전문제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지진의 규모에 따른 파손에도 있지만 부실건축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유행하였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지진피해에 노출되어 전국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다. 부실건축물은 내진설계의 부재 등 설계자체에 문제도 있으나 시공과 감리, 그리고 건축물의 준공 과정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원인일 수도 있다.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축물에 사용되었어야 할 철근이 부재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아주 오래전에 건축한 건물도 지진에 굳건히 견뎌내는 것을 보면 부실건축물은 재난을 증폭하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 부실건축과 같은 사회재난이 겹쳐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자연재난은 발생할 수 있다. 그 위험이나 피해를 줄이려면 인재를 줄여야 한다. 우선 우리 곁의 건축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진단하여 부실한 건축물은 보강을 비롯한 대책을 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나 공공건축물은 평시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 주민들의 대피장소나 집합장소로 활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곁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재진단하여 안전한 건축물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여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학교와 공공건축물은 안전성을 재진단하여 주민들에게 어느 건축물이 안전한 것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의 학교, 공공건축물, 주택, 빌딩, 교량, 터널, 도로 등의 시설의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것을 당국은 꺼려할 수 있다. 만약에 재진단을 하였을 때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등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 당국이 건축물의 안전성 검증에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건축물 안전 진단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시민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건축물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것이 인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게 인재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은 항상 인재였다. 포항지진의 여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안전에 무감각해진 것 같다. 건축물 안전은 포항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빨리 주택, 건물, 학교 등 우리 곁의 건물들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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