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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시민 위협하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조현병환자 집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자신의 차에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행인을 위협하고,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45·의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벌금 5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강력한 처벌에 선행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이 있는 이씨는 지난 4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소동을 벌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계속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안산까지 도주했고, 경찰차 3대에 포위당하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경찰차 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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