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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술 먹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나요?

 

지구대 파출소는 밤마다 역동적이다. 바로 야간근무 중 가장 많은 신고 대상자인 주취자 덕분이다,

평소 인터넷이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일선에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최근 만취상태의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형사합의금 5천만 원과 치료비 300만 원을 물어주고 4천만 원의 손해배상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죄 현장에서도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과 소송을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도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어 일선 경찰관의 법 집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경찰관은 이러한 주취자의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에 늘 긴장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인격모독과 신체폭행은 경찰관들에게 사기 저하와 112신고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1995년 12월 29일자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완화되었다.

경찰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검거된 사람의 숫자는 1만 5천313건으로 2015년 1만4천556건에 비해 약 5%가량 증가한 수치이고 이는 평군 34분에 한번씩 발생하는 셈이다. 그리고 야간으로 한정을 지으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또 한 차량이나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치안 최일선에서 시작되는 공권력의 경시는 국가 전체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술 앞에 더 엄격해야할 필요가 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 말로 모든 실수를 덮어버리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주취소란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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