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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하셨나요?” 시흥 특사경, 교통질서 확립 기여

미가입 차량 운행 723건 처리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올해 723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도로운행)을 처리,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차량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차량운행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처분 사항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면 의무보험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업된 법인차량이나 채권채무관계에서 담보로 제공된 차량 등이 정상적인 명의변경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로 유통되면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특사경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사전 수사를 통해 2차 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특사경은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경우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피의자가 출석 가능한 장소로 출장을 나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사전 예약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기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화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부 및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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