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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트롤리 움직였다”… 크레인 기사 과실 원인 가능성

<타워크레인 팔역할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전문가 “인상작업 중 움직이면 균형잃어 쓰러질 위험
제조 5년밖에 안됐는데 부러진 크레인 자체문제일 수도”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인상작업 도중에는 크레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목격자로부터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트롤리는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로, 건설자재를 옮기는 훅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다.

크레인 인상작업 중에는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훅에 마스트(철골 기둥) 1개단을 걸어놓고, 트롤리로 조정해 메인 지프 중간쯤에 훅이 위치하게끔 해놓는다.

만일 인상작업 중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갑자기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타워크레인 전문가는 “인상작업 중에 크레인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그랬거나, 인상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작업자 등이 ‘움직여달라’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제조된 지 5년밖에 안 된 크레인이 인상작업 지점에서 10여m 아랫부분 마스트(기둥)가 부러진 것으로 미뤄 마스트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등 이번 용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관계 기관들은 사고현장에서 “사고 직전 트롤리가 움직였다”라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만큼, 진술의 사실 여부와 함께 움직였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수사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트롤리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합동감식을 통해 트롤리가 움직인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지만 크레인 기사가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이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지상으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최영재·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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