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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탈출시도 추락사는 정신병원 과실”

法, 잠금장치 소홀 의사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정신병원의 출입문 잠금장치 관리를 소홀히 해 입원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하는 상황을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이모(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정신질환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내 각 출입문의 시정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감시 인력을 상시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는 이전에도 탈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도 있지만 고장 난 잠금장치 등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과 충동장애 등으로 입원한 환자 A(40·여)씨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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