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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술이 그랬다”고? ‘조두순법’이 필요한 이유

본보 11일자엔 안산상록경찰서 부곡파출소 정수진 순경이 기고한 ‘술 먹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나요?’란 글이 실려 있어 공감을 준다. 정 순경은 지구대 파출소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군상들의 모습을 ‘밤마다 역동적’이라고 표현했다. 차마 ‘X판’이라고는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일선에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라고 한다. 김 순경은 경찰관들이 주취자의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에 늘 긴장하고 있으며 협박과 소송을 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일선 경찰관의 법 집행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하소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주취소란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 순경의 제안에 동감한다. 때마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4일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감형돼 2020년이면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경감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원제기자의 주장이다. 사실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해서 형량이 감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큰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살인, 성범죄 등 범죄자의 경우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장애’로 형량을 줄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스로 술을 마시고 취해 저지른 범죄인데 말이다.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말도 일부에서 나온다.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가운데 27.5%가 음주 때문이며, 특히 살인사건(미수 포함) 5천118건 중 1천870건(36.5%)이 음주 상태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자는 85%였다.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감형제를 재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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