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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급만 에어컨 끈 ‘나쁜 교장’ 징계 권고

혼자 근무한 교장실은 가동
인권위 “인권교육도 받아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한 학교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차별했다며 이 학교 특수교사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시교육감에게 학교장 A씨의 징계를 권고하고, A씨에게는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라며 “A씨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특수학급은 과목에 따라 1∼3명이 수업을 해 체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교실이 1∼2층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기간 자신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은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수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만 틀지 않고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이들의 학습 기회를 차단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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