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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9개월 만에 ‘재정위기 주의’ 등급서 벗어난다

재무건전화 3개년 추진… 채무채율 21.9%로 내려
행안부, 이달 중 지방재정위기委 개최 ‘해제’ 논의

인천시가 이달 중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시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말 당시 시본청 4조7657억 원, 공사·공단 8조4028억 원 등 총 13조1685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채무비율이 37.5%에 달하자 행안부로부터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재정위기 주의는 재정위기 단체 지정에 앞선 예비 단계로,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 단체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 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시는 인천아시안게임 시설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해 한때 공무원 월급 지급이 지연되는 등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다.

시는 부채 감축을 위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을 확충하고 착공 전 사업 투자심사 재실시, 비법정보조금·국제분담금 개선 등 세출 관리를 강화했다.

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착수해 2015년 말 11조5천억 원, 2016년 11조1천억 원, 올해 말 10조1천144억 원으로 총 3조541억 원을 절감했다.

채무비율은 올해 말 21.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당초 오는 2018년까지 재정건전화 작업을 추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춰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1년 앞서 조기 달성하게 됐다.

시는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으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지만 대외 신뢰도 등에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 결정이 나와야 한다.

그 뒤 결정내용이 지자체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채무비율을 25% 이하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피는 절차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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