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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고교 무상급식 예산 일방 편성… 법 절차 위반”

시민단체, 반발 성명
내년도 예산 심의서 213억 의결
시민단체 “분담비율 합의해야”
교육감 권한대행도 문제 지적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 중인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예산센터·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에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급식은 장기사업인 만큼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자 심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수 백억 원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시·군·구와 교육청이 합의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213억 원이 편성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총 7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13억 원은 급식 식품비·시간제 인건비 등 426억 원의 50%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에도 급식 식품비·시간제 인건비와 급식 운영비 등 27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이에 시의회 예결위 한 위원은 “다음 주 시교육청의 동의를 구한 뒤 교육청 예산안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고교 무상급식 실행 예산 일부를 확보하지만 실행주체인 시교육청 동의가 없으면 정책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가 새로운 지출항목과 금액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 문제”라며 “시청, 교육청, 의회가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의 70%(298억 원)를 시·군·구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현행대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304억 원은 시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총 재정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의 20%인 146억 원만 분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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