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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전단 사라진 성남 ‘단속 효과있네’

8~9월 108건 적발 후 ‘0’건
불법고리사채 업자 2명 검거

성남지역에서 부문별하게 살포되던 대부업 광고 전단이 사라졌다.

성남시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최근 4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 첫 달인 8월엔 104건이던 대부업 광고 전단이 9월 초엔 4건으로 줄었으며 이후 지난 8일 현재까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적발한 108건의 대부업 광고 전단은 주로 모란역 등 주요역세권에서 발견돼 경기도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처리한 상태다.

이 중 66건의 대부업 광고 전단 배포 혐의자와 피해신고를 받은 불법대부업 영업 혐의자 17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부업 광고 전단 단속 과정에서 시와 경찰은 초고금리 이자를 뜯으려 한 불법고리사채 업자 2명을 적발했다.

A(25)씨는 암행 직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3만 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해 연 1천26.7%의 이자를 챙기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B(35)씨는 지난 8월 19일 B씨는 피해 신고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수수료 10만 원을 뗀 40만 원을 준 뒤 원금상환이 안 되면 1주일 단위로 10만 원씩 이자도 받아 챙겨 연 이자율이 1천303.6%에 달했다. 시와 분당경찰서 합동 단속반이 지난 11월 3일 서현동 화상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이재명 시장은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출금의 법정 최고 금리는 27.9%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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