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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80여명 성추행 여주 고교교사 2명 파면

도교육청징계위 최고 수준 엄단
사실인지 했던 학교관리자 견책
학생 호소듣고 방치 교사 불문경고

여학생 수십여명을 성추행한 여주시 내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파면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 교사 김씨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한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 등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이에 따라 김씨와 한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앞으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징계위원회는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지난 2015년부터 인지한 A고교 관리자 B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는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씨 등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정정보도문]여고생 70여명 성추행 교사 2명 교단 아웃된다’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여고생 70여명 성추행 교사 2명 교단 아웃된다’, 12월 11일 ‘여학생 80여명 성추행 여주 고교교

 

사 2명 파면’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 A고교 관리자 C씨도 지난 2015년에 이미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C씨는 가해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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