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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자체장 홍보물 발행 안돼요

道선관위, 금지사항 안내
단체 등 개최 행사 참석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면 안된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전인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정당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금지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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