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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본 도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맞고소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성남4)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소했다.

임동본 도의원은 이날 “성남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본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고발 조치한 이재명 시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후보비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이 시장의 재량권 남용과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부과 미흡, 수정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도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임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올렸으며, 9월 19일 성남시가 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시는 “성남시 승마장은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의 수사·감사·조사에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악의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시는 물론 이 시장, 전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고소 이유에 대해 “도정질의는 성남시의회에서 불거진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을 도 차원의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도의원의 정당한 도정활동”이라며 “이 시장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문제삼아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SNS에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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