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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프랜차이즈 전부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 빼먹었다

공정위·경기도·서울시 실태조사

‘구매 강제품목’ 공급하면서 가맹본부 이득 공개 안해
점주 74.3% 본부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평균매출액 기재도 부실… 가맹점 31% 실제 매출 적어
가맹점주 절반 ‘구입 강제품목’ 문제 애로점으로 지적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금 정보가 부실하게 담겨있다는 사실이 관계 기관 현장 조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서울시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세 기관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천곳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조사대상 가맹본부 30개 중 ‘구매 강제품목’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공급 품목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지만 단 한 곳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실태점검에서 처음 드러났고, 가맹점주의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한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치킨 분야 A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가 이와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추가 조사해서 평균 매출액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가맹점주 피해를 우려해 지금은 해당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20.2%에 달했고, 건의·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 중 56.0%는 구입 강제품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의 응답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가맹본부 중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담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뤄 보면 다른 가맹본부 실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면 수천 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도 더욱 면밀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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