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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 일정이 변수

임시국회 본회의 22일에만 잡혀23일 별도소집 표결처리 불투명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시적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내 체포동의안 처리의 관건은 본회의 일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순리대로 될 것으로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도 드러내놓고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당도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본회의 일정과 한국당의 협조·동참 여부다.

12월 임시국회는 23일까지가 회기로 현재 본회의는 22일에만 잡힌 상태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2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3일에 별도로 본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23일이 성탄절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표결 처리에 불투명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22일보다 빠른 20일쯤 별도로 본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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