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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엔 없는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道, 타워크레인 등 5대 건설장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정작 건설현장에 전파·숙지 안돼
근로자들 “전달받은 적 없다”

안전교육 대상자였지만 불참한
용인 물류센터 사망사고 발생

<속보>경기도가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현장 주요 장비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본보 8월24·25일, 9월20일자 1면 보도) 배포 활동에도 나서고 있지만 정작 건설 현장에는 제대로 전파·숙지가 안돼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사업비 1천800만 원을 들여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매뉴얼을 알려왔다.

이 매뉴얼은 건설공사장의 다양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5대 건설장비(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순서, 주의사항, 작업 전 체크리스트 등 안전 정보를 담은 것이 골자다.

도는 책자 600부를 제작(9월)해 도 유관부서, 도내 34개 소방서, 31개 시·군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발송(10월)하고, 건설공사장 관계자들이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1월 고양 킨텍스에서 관계자 490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오는 20일에는 수원 민방위교육장에서도 2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배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가이드라인이 숙지돼야 할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전달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전시성 매뉴얼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도 작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았거나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 중 대표들을 꼽아 교육에 참석케 하고, 용인 물류센터 경우에도 교육 대상자에는 포함돼있었지만 명단을 확인해본 결과 불참이었다”면서 “직접 도내 모든 현장을 관리하긴 어렵고, 교육 참여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크레인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안전검사 등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보다 강력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예방대책을 일부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내년쯤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개발된 이후에 정부 대책이 나오다보니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가이드라인에 미처 포함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경기도내 타워크레인 사고는 5월 남양주(사망3, 부상2)와 10월 의정부(사망3, 부상2), 12월 용인(사망3, 부상4)에서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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