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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유철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 대가성 입증에 주력

자유한국당 원유철(55·평택갑)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규명을 위해 원 의원이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 관계자는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 혐의를 두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지역구인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 17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7)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 등을 토대로 원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 의원에 대한 조사는 13일 오전 10시쯤 시작해 14일 오전 3시 25분쯤 끝났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의원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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