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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상통화 불법 유통 대책 철저히 실행해야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 열풍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검찰과 경찰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속임수를 통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도 엄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가상통화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나 계좌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에 투자할 경우 투기 심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 거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려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상통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투기 광풍이 매우 심각해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과 대학생까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드는가 하면 지방의 공장을 통째로 빌려 수백 대의 컴퓨터로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례도 있는 지경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한 한국이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20%를 넘는 실정이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경우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무려 23%나 비싸다고 한다. 이런 기형적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이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다짐한 대로 가상통화 시장의 상황 변화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제때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가상통화의 효용과 미래 전망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제적 논의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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