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0%인 9개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팔목 장신구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고,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은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웃도는 카드뮴이 각각 나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