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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방범CCTV 중국산 바꿔치기 설치… 공무원은 범법 묵인

국산 조달우수제품 불법 대체
값싼 제품 써 수억원 부당이득
원청·하청업체 대표 24명 입건
현장 검수없이 준공조서 허위 작성
2개시 담당공무원 15명도 입건

 

<속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평택시 CCTV 설치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 오산시 또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국산 조달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한 평택·오산시 공무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통신업체 대표 문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평택시 소속 안모(47)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달우수업체 대표 이모(47)씨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 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를 이씨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씨는 문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씨에게 계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 외 CCTV 업자 22명도 45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약금의 80% 수준으로 문씨에게 불법 하도급 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CCTV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안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규격과 다른 제품이 설치된 사실은 알았지만 동급 사양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평택시 소속 5∼9급 12명, 오산시 소속 6급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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