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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14일 정치권 인사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통한 정치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일명 ‘자치단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겸임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임시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그간 정치권 인사의 체육단체장 겸임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면서, 지역 내 생활체육회가 선거 때만 되면 조직 동원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은 “생활체육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소위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병들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동원의 우려가 큰 만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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