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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생계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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