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분담금 예산 위법편성 논란

사업 참여 시·군 중 최다 28억여원
20억원 이상 신규 예산에 의무화
‘지방재정계획 반영’미이행 불구
오늘 시의회 본회의 심의 앞둬
道 “절차이행 뒤 재편성 해야”

용인시가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한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면서 정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분담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확정한다 해도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명백한 위법이란 지적속에 ‘또 한번의 졸속행정’이란 망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달 7~14일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묻는 서면 협약서를 받은 결과 용인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만 서명했다.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애초부터 반대했던 성남시와 고양시에 이어 시흥·광명·수원·화성·안산·오산·김포·부천 등 8개 시가 추가로 불참한데 따른 것이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시·군은 경기도와 절반씩 예산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용인시는 내년에 참여 시·군 중 가장 많은 28억4천7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분담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용인시의회에 넘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20억 원 이상 신규 예산과 1억 원 이상의 행사 예산은 심의를 거쳐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사전 절차를 밟지 않고 넘긴 분담금은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18일 최종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예산안 편성의 기본원칙도 확인하지 않는 졸속행정’이란 빈축마저 자초한 상태다.

반면 용인시처럼 분담금이 20억 원이 넘는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10월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반영했지만 시의회 심의에 앞서 도와 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준공영제 분담금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은 내년 추경예산안에 세우면 된다”라면서 “다만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안 편성은 위법이어서 절차 이행 뒤 예산 재편성 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의 매칭 사업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도가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내년 예산안에 분담금을 편성하라고만 서둘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를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