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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폭행 중학생 13명 강력 징계

3시간동안 교내·외서 폭행당해
피해 학생 정신과 치료 등교 못해
광명 A中, 전학·출석정치 처분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수차례 집단폭행한 학생들이 전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광명 A중학교는 지난 5일 학부모와 교직원,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15)군을 때린 재학생 13명에게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최소 7일∼최대 15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피해 학생 B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동급생 10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군은 처음 폭행이 이뤄진 곳은 교내 운동장이었고, 학교 밖 인근 배드민턴장과 도서관까지 3곳으로 끌려다니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등교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쉬는 시간마다 학교 곳곳을 순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중학교를 대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정 의무 교육시간과 별도로 예방교육이 다시 한 번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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