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무보험 운전자 56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시 특사경이 국토교통부와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천478명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소환조사를 마친 대상자들이다.
나머지 589명은 조사대상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했고 326명은 차례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한 사람당 3∼4차례꼴로 모두 2천40차례 무보험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시는 올해 4천271명에게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만5천∼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