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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탄력… 도의회 건교위, 조례안 가결

道 “14개 시·군과 내년 3월 시행”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제324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군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성남·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과 준공영제 협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이 지난 8일 협약식 불참을 선언하고 준공영제 대상 시장·군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뜻을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광명시 등 8개 시·군이 준공영제 협약 불참을 결정, 최종 14개 시·군이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사업예산을 540억원(시·군비 포함)에서 202억원으로 줄여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불참 시·군이 많아 아쉽지만, 동참 의사를 밝힌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 3월 준공영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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