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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大國다운 도량 보여라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문제가 주한 미군의 배상금 분담 거부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한미 정부간의 마찰로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미공군의 사격훈련 때문에 발생한 소음 피해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면 위법이라며 정부는 피해 주민 14명에게 1억 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간에 겪은 소음 피해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보상금이지만 1998년 2월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후 6년 만에 거둔 값진 승소라 여기고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6일 배상금 지급 신청을 정부에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주 중 한미 합동위원회를 열어 양국의 배상금 분담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주한 미군은 배상금을 분담할 수 없다며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미군은 분담금을 못내겠다는 근거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5조 2항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의 5조 2항은 ‘비행장, 항구시설 사용과 관련한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미국이 해(害)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집행 중인 미군 또는 군무인이 우리측 민간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양측이 합의 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미군측이, 25%는 우리측이 부담토록, 규정한 25조 5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전에 미군이 분담금 거부 입장을 밝힌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즉 다른 매향리 주민 2천 356명이 낸 460억원대의 추가 소송과 전북 군산, 대구, 강원 춘천 등 11개 미군비행장 부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청구액 860억원)도 배상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조항 적용과 해석의 차이다. SOFA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명증된 일이다. 그래서 협정을 고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반미,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한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한다고 해서 주민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안지겠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미국이 세계평화의 경찰 역할을 하려면 강대국 다운 도량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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