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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기본 노후보장은 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내년 1월이면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도 하다.

절세상품은 크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납부 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 또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상품과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소득세법, 조특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은 절세상품 중에서도 으뜸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생명·손해), 펀드로 가입할 수 있는데, 펀드나 신탁으로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는 물론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률도 챙길 수 있어 1석2조다. 다만 노후에 대비한 장기상품인 만큼 중도해지 할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 상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고 IRP에 700만원을 모두 넣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간 1천800만원 한도로 가입가능하고 합쳤을 때도 한도는 1천800만원까지다. 만약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시 이월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 5천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개인연금과 IRP에 700만원을 모두 채워 가입하면 115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에 1억원을 1.3%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110만원(이자소득세 15.4% 차감후)보다 많은 금액이다.

네 번째로는, 연금저축과 IRP는 5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받아야 하는데 중도해지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총급여 5천500만원 이상 가입자로 세액공제를 13.2%만 받았던 가입자라도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하면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수령액이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연금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연간 수령금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장기간 돈이 묶이는 특성이 있는 만큼 연말정산에만 초점을 맞춰 과도하게 가입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국세청 연말정산바로가기’를 활용하여 소득공제 효과를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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