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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이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50.3%, 조금 부담: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의 응답이 나왔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재부(국세), 행안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고,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왔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은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으로 응답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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