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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고를 예측하는 ‘하인리히 법칙’

 

미국의 ‘하인리히’는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건의 징후가 선행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가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산재보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통계학적인 규칙을 찾아 낸 법칙이다.

하인리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평균적으로 한 번의 크나큰 대형의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며, 향후 300번의 잠재적인 징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이다.

요즘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대형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징크스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얼마 전에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12월 3일 영흥도에서는 낚시 배의 충돌로 13명이 사망하고, 12월 21일에는 제천의 목욕탕에서 화재사건으로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꼭 사건이 난 후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잃어버린 7시간을 찾아내는 데에 뼈저린 경험을 느꼈는지, 영흥도 낚시 배의 전복사건 때에는 분 단위까지의 시간을 기록하면서, 진두지휘를 하여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해경이 출동한지 33분 만에 선원 22명중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사건은 당시의 대통령이 뒤늦게 대처를 했다고 탄핵을 당했다. 이를 감지한 현 정부는 낚시 배 전복사고에 발 빠른 대처를 하면서, 안전사고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선수를 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 또한 제천의 목욕탕 화재사고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후속조치의 발표는 없었다. 단순히 위로와 격려만을 하였다. 국민들은 의아해 하면서 “아~! 육지의 화재사고는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문제의 해결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인 발생의 제공자도 있다. 법에는 그 해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갖고, 먼저 말로 해결을 하는 즉흥적인 선구후법(先口後法)이 활용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물론 보험회사도 필요가 없다. 정부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문제의 발단과 원인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 1차적인 책임은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에 들고 있다. 문제해법의 적용은 형평성에 맞고, 보통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육지의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바다의 선박 충돌과 육지의 교통사고는 무엇이 다른가? 헷갈린다. 가설적으로 동계올림픽의 선수촌에서, 화재로 인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해당 국가인가? 우리 정부인가? 원인 제공자인가? 판단이 안 된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집안에서 호랑이 노릇만을 한다면, 사고는 필연적이며 후회는 반드시 뒤에 오게 될 것이다. 갑론을박의 호들갑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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