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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을 대표이사 등에게 저가 양도 세법상 상여 해당… 시가로 법인세 산출

곽영수의 세금산책-소득처분

 

법인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법인의 비용이나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법인의 장부상 5천만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시가는 1억원인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법인은 이 매매거래로 인해서 아무런 손익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5천만원을 익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를 산출해야 한다.

즉 법인이 이익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5천만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인의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처분이 뒤따른다.

즉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귀속자가 주주면 배당으로, 임직원이면 상여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된다.

다만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는 항목 중, 기부금, 접대비,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 등은 별도의 귀속자가 있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서 추가적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득처분관련 사례를 살펴보자.

최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에 대해 회사가 최대주주에 대해 채권을 인식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했으므로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횡령 자체가 자금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회사 또한 적극적으로 횡령액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돈은 이미 유출되었지만, 회사가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소득세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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