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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화성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단상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을 이르는 말이다. 진나라 진시황이 병사한 이후 조고는 진시황의 유언을 조작하여 호해를 황위에 앉히고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고자 사슴 그림을 가져와 말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사슴을 말이라고 하지 않은 신하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사자성어와도 관련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을 자신만은 아니라고 우길 때 사용되는 성어다.

국방부는 2017년 2월16일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함에 따라 화성시는 4월14일 국방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국방시설로 전체 부지(6.3㎢) 중 일부 부지(탄약고 1.1㎢)가 화성시 행정구역인데도 이 부지를 제외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의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군 공항 이전건의를 하였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 공항 이전건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다.

그러나 화성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지 8개월여가 지난 12월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하였다.

당연한 귀결이다. 선고 결정문에서는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그 성격상 국방사무임이 분명하다. 「군공항이전법」도 이 사건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이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청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화성시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라 수원시의 이익사업이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번 헌재 판결문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서 더 이상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다.

화성시 주장은 ‘기부 대 양여’라는 사업방식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꺼리일 뿐이다. 「군공항이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1항에 따르면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쉽게 말하면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 부지의 개발이익금으로 신 군 공항을 건설하고,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남은 개발이익금을 모두 소진하는 방식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화성시민의 시름을 줄이고자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발전된 모습으로 상생하고자 하였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과 결부되어 화성시는 일체의 사업을 부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공기관 중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정확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홍보전과 동·서 시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수원시가 대화하고 있는 갈등관리협의체에 나와서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수원화성 군 공항의 효율적인 이전방안과 화성시에는 어떠한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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