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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中 친화도시’ 올해 ‘첫 삽’ 뜨나?

현덕지구 개발사업 지지부진
중국성개발, 2월 보상 계획
황해청 “보상절차 이행 않으면
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도 있다”

‘초대형 차이나타운’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4년째 지지부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올해 본격 착공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4년 1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이달 중 PF자금 5천억 원을 확보, 토지 감정평가 등 제반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보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관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이달 말까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미 500억 원의 초기자금까지 투입한 중국성개발 측은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중국성개발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천161㎡ 부지를 물류·관광·의료·주거시설 등이 갖춰진 ‘중화권 친화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비로 7천500억 원이 책정된 대규모 사업으로 그 중 보상비만 3천억 원으로 중국성개발은 이르면 3~5월 보상을 마무리하고 7월 착공해 오는 2020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한중 관계 개선, 착공 기지개 켜나

현덕지구는 대토, 협의자 양도, 이주자 택지, 현금 보상 등 혼용 방식의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성개발은 현덕지구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해 10월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사드와 북핵 문제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보상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황해청은 보다 탄탄한 자금개발계획을 갖춰 현덕지구 감정평가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중국성개발은 이달 말까지 재감정평가와 대토 및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2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보상’ 뜬구름 잡는다 지적도

통상적으로 보상은 현금 보상으로 이루어지나 희망자에 한해선 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작 대토보상을 요구한 토지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해 마쳤어야 할 보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토지주는 “해당 토지에 매매와 임대가 불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해가 매년 눈덩이처럼 커진다. 세계 최고의 차이나타운으로 홍보하며 큰 돈을 번다고 부추기지만 자금 확보조차 안 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황해청은 중국성개발 편에 서 봐주기식 일처리를 하고, 중국성개발은 1년이 넘도록 꼼수를 부리며 보상을 미룬다. 이달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토지주들 차원에서 감사원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상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취소 가능성 ‘관건’

황해청은 중국성개발에 보상을 서둘러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명령 시행이 안 될 경우 사업자 취소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달 중 보상계획을 마치고 2월 내 보상에 착수한다고 한 만큼, 그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미래에셋)·건설사(포스코건설)와의 PF자금 확보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안다. 100% 민간사업이다보니 황해청이 나서 재산권이나 이익을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주민 피해가 없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여러 군데와 접촉하며 PF자금 5천 억 원가량을 확보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며 “무리 없이 보상을 마쳐 7월 착공, 2020년 준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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