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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원선 ‘지자체 예산 분담’ 법 위반 논란

정부, 추가 역 신설 일부 분담… 지방자치법 등 위
지자체 “명백한 국가사무로 전액 부담해야” 볼멘소리

국가사무인 인덕원~수원선(신수원선)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예산분담 요구·검토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 차등 지원 방침 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 입장을 둘러싼 궁금증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용인·안양·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사업 타당성(B/C)에 따라 추가 역 신설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용인 등 해당 지자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 속에 정부의 방침에 대한 새로운 의혹마저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업무 외에 철도·우편 등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만약 지자체가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대로 추가역 신설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도 뒤따른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관련 지출만 처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국가사무인 철도사업의 역 신설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면 지방재정법을 재차 위반하게 된다.

신수원선은 당초 경기 서남부권 교통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명확한 국가사무에 해당해, 건설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명백한 국가사무인데 지자체에게 예산을 분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가뜩이나 지방재정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출줄이기와 예산의 효율적 분배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막무가내로 법에도 어긋나는 예산분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당연히 국가사무를 책임지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추가역 신설은 (타당성이 없기에) 무조건 안되는 것이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 끌어안고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재정법도 무시하는게 아니라 지자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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